▪ ‘인권과 성평등 교육‘ 시행
- 교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증진,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중 제 5장 졸업요건 제 43조(졸업요건) ①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학년별 1회, 재학 중 총 4회 이수)에 따라 17학번 학부생부터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졸업요건으로 의무화됨.
# 신입생은 블랙보드에서 수강신청을 한 후, 오프라인 교육에 1회 참석하여 강의를 수강해야 함.
# 2017학년도 2학기 교육은 아래의 4회 추가 교육 이후 더 이상 열리지 않기에 지난 1학기에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17학번 학부생들은 2학기 추가 교육 일정에 반드시 참석하여 교육을 수강해야 함.
2017-2학기 인권과성평등교육 일정표 | ||
일자 | 시간 | 장소 |
9월 25일 (월) | 3교시(오후 12시-1시) | 과학도서관 강당(5층) |
10월 31일 (화) | 3교시(오후 12시-1시) | 국제관 214호 |
11월 29일 (수) | 3교시(오후 12시-1시) | 과학도서관 강당(5층) |
12월 7일 (목) | 3교시(오후 12시-1시) | 국제관 214호 |
# 출석 여부는 학생증으로 전자 확인.
# 상세한 강의 일정과 블랙보드를 통한 수강 신청 방법은 포털 > 공지사항 > 학사일정 > 인권센터 공지 및 첨부파일 참고.
# 16학번 이전 재학생은 "인권과 성평등 교육"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으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을 블랙보드에서 수강하는 것이 권장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