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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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대학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

문과대학 해외연수에 관한 내규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200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2004학번 이후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문과대학 소속 학생들의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은 기존의 교환학생과 구분하여 해외연수생이라 칭한다.

제 3 조 (대상)
이 해외연수의 대상은 2004학번 이후 본교 문과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 4 조 (연수기간 및 이수학점)
① 해외연수는 한 학기(어학연수+정규과정)로 이루어진다.
② 해외연수생은 총 9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수학점에는 해당 언어의 어학과목도 포함된다. 다만, 해외연수 대학에서 개설한 과목에 한한다.

제 5 조 (자격 및 선발)
① 해외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외연수의 수학능력과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문과대학 내 관련학과 전공과목 가운데 학과에서 정한 일정학점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고, 연수에 참여하는 학기에 본교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② 해외연수 지원자는 성적증명서와 소속 학과에서 정한 서약서, 학업계획서 및 소정 양식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외연수생의 선발은 연수대상 학교별 지원자 중 등록 학기 수, 성적, 해외체류경험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속 학과의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조 (장학금)
①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기 본교 등록금 금액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② 이 장학금은 연수 프로그램의 시작 후 지급한다. 다만, 9학점 이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

제 7 조 (의무사항)
① 해외연수생은 연수에서 얻은 체험담을 소속 학과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학과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하며, 귀국 후에 이를 정리한 연수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외연수생은 소속 학과에서 정한 기간 동안 반드시 현지에서 체재하고 돌아와야 한다.

제 8 조 (학점인정)
① 해외연수생의 학점 인정 방식은 소속 학과의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외연수생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② 해외연수를 마친 학생은 귀국 후 6개월 이내에 소속 학과에서 공고하는 시점까지 학과 사무실에 학점 인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연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교과목일람, 수업진도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각 학과에서는 제2항의 자료를 수합한 후 각 학과별 해외연수생 평가위원회를 열어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④ 학점인정은 본교와 교환학생 혹은 해외연수생 협정이 체결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하며, 제7조 제1항의 연수보고서의 성실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본교 전공학점 중 각 학과의 해외연수생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학점 이상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⑥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 학과 관할 업무를 제외한 기타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본교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기타)
① 이 내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학과의 내규 및 해외연수생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의 해외연수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과대학장, 교무처장, 국제처장, 문과대학 교학부학장, 연구부학장, 국제어문학부장, 인문학부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0년 월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