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간사이대학 법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국제법으로 일본의 조선지배 (순차통역)

 

2018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65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여 경제제재를 

단행하였고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한일역사문제가 한일간의 정치, 경제, 군사 분야에까지 확대되어 가면서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와 간사이대학 법학연구소는 한일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국제법에서는 어떻게 보았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12 6() 오후 14:00-16:20


장소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주최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현대일본센터 , 간사이대학 법학연구소

 

<식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환영사

간사이대학 법학연구소 소장 인사말

 

사회 : 이형식(고려대)

 

1 발표 14:20-15:20

주제 : 日本の国際法学における保護国論争について

       일본국제법학의 보호국론쟁

발표자 : 니시 이라(西平等, 간사이대학) 

토론자 : 오시진(삼육대)

 

2발표 15:20-16:20

주제 :   일본의 조선지배 하의 인권침해와 책임

          日本の朝鮮支配下で生じた人権侵害の責任について

발표자 : 요타 데쓰(豊田哲也, 국제교양대학)

토론자 : 강병근(고려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