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성평등 교육학부생 미이수자 대체강의 시행안

 

수정일: 20191021

 

대체강의 시행의 필요성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하 해당 교육)’학부생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43조에서 졸업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수업연한 내 학년별 1,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참고: 일반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은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석사 및 박사 학위 청구논문 제출 자격으로 1/ 수료학점 요건으로 1회 이수함.

 

해당 교육을 미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부생들이 졸업사정표 등을 참고하여 소속 학과 행정실 뿐 아니라 인권센터와 성평등센터에도 졸업 관련하여 문의하고 있음. (가령 2017학년도 신입학생 중, 다가오는 20192학기를 마지막으로 20202월에 조기졸업 하려는 학부생 중에서 해당 교육을 미이수하였는데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대안이 없는지 등.)

 

위와 같은 상황에서, 졸업사정/학적 업무는 인권센터의 업무가 아니지만 해당 교육을 주관하는 인권센터와 성평등센터는 협의 하에 미이수자를 위한 대체강의를 마련하고, 본 대체강의안에 관하여 졸업사정/학적 등을 담당하는 유관 부서와의 협조가 이루어질 경우 시행할 수 있음을 공유하고자 함.

 

 

대체강의 시행 개요

 

강의 형태: 오프라인 강의로, 대형강의실 활용함.

강의자

인권교육 부분: 인권센터 연구교수 2(김민우, 이진원)

성평등교육 부분: 성평등센터 노정민

 

강의 수강 대상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부생 중 졸업요건 미충족이 우려되는 학생. 

 

대체강의 세부일정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약 4-5(세종 캠퍼스 1회 포함) 진행함.

아래 세부 일정은 강의자 및 대관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일자로 조율된 것임.

강의일자/일시

강의실

강의실 규모

강의자

강의언어

강의안

1114()

12:00-13:50

(세종)

농심국제관106

270

노정민, 김민우

한국어

(구분없음)

115() 12:00-13:50

법학신관501

370

노정민, 이진원

한국어

전반부

1115() 12:00-13:50

국제관214

150

노정민, 이진원

한국어

전반부

1118() 12:00-13:50

우당관602

420

노정민, 김민우

한국어

전반부

1127() 9:40-11:30

법학신관501

370

노정민, 김민우

한국어

후반부

125()

12:00-13:50

법학신관501

370

노정민, 이진원

영어

후반부

 

  

대체강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 및 해결책

 

대체강의 출석 확인 문제

수강자들로부터 대체강의 시작 전과 후에 한 번씩 학생증을 카드리더기에 태그하도록 하여 출석인정 및 강의 종료 여부를 확인함.

 

세종캠퍼스 미이수자 대상 대체강의

 

미이수자 현황 (2019.10.21.기준)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 이수대상자 중 미이수자는 약 200

 

강의형태

오프라인 강의로, 위 세부일정의 강의진이 세종캠퍼스로 직접 이동하여 1차례 한국어 강의를 진행함.

 

미이수 형태별 예상 문제 및 해결책

세종 캠퍼스 소속 미이수자 중 영어로 진행하는 대체강의를 듣고자 하는 경우 안암으로 이동하여 듣는 것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