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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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 1.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24학점 가운데 18학점 이상을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2. 박사과정 학생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본 학과에서 인정하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이외에 본 학과에 개설된 과목을 24학점 취득하여야 한다.
  • 3. 타전공 출신 석사과정 학생은 학과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출신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의 승인을 거쳐 면제받을 수 있다.
  • 4.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코드를 박사학위 과정에서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다.
  • 5. 석·박사 과정 공히 언어학 전공자는 문학 1과목(3학점), 문학전공자는 언어학 1과목(3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종합시험 과목으로 택하여야 한다.
  • 6. 박사과정은 석사과정과 동일계 석사학위 취득자에 한하므로 지도교수 지정과목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 7. 박사학위 청구 논문 제출 이전에 연구논문 1이상을 국제저명학술지(A&HCI)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발표하여 인쇄가 완료되어야 한다.
  • 8. 석·박사 학위 공히 청구논문 발표는 각각 논문 발표 기간 중에 서어서문학과 심사교수 및 대학원생 앞에서 적어도 1회 이상 공개 발표를 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 9.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일반 규정이나 시행 세칙에 준한다.

학과 지도교수 지정과목 (타전공 학부 출신자에만 해당됨)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비고
《고려대학교일람》
참조
SPAN 301 ~ SPAN 499   상기 교과목 중 4과목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선택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전공 학부 출신자는 학과 지도교수 지정과목으로 언어학 전공자는 언어학 4개 과목(12학점), 문학 전공자는 문학 4개 과목(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지도교수 지정과목의 취득학점은 졸업 이수학점(24학점)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합시험


  • 1. 석사과정: 기초공통과목 1과 전공 과목의 2종류로 나누어 시행한다.
      1)기초공통과목은 학과 내규 5항에 의거하여 언어학 전공자는 문학 1과목을, 문학 전공자는 언어학1과목을 택 1하여 1과목을 시험범위로 한다.
      2) 전공시험과목
      (1) 서어학 전공 : 수강한 서어학 전공과목 중에서 택 2
      (2) 서문학 전공 : 수강한 서문학 전공과목 중에서 택 2
  • 2. 박사과정
      1) 기초공통과목은 학과 내규 5항에 의거하여 어학 전공자는 문학 1과목, 문학 전공자는 어학 1과목을 택 1하여 1과목을 시험범위로 한다.
      2) 전공 시험과목
      (1) 서어학 전공 : 수강한 서어학 전공과목 중에서 택 3
      (2) 서문학 전공 : 수강한 서문학 전공과목 중에서 택 3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시행#

 

 

 

개요

 

 

시행 학과

서어서문학과

시행 전공

모든 전공

시행 학기

2024년 1학기

적용대상

석사 2학기 이후 재적생

대체 실적물

 창작·번역물교재연구·조사 보고서캡스톤 디자인 보고서

추가 수료요건

6학점 추가 이수

 

 

대체 실적물 및 추가 수료 요건 상세

 

대체 실적물:

(1) 창작·번역물학술적·문학적 가치가 있는 창작·번역물

(2) 교재: 스페인어 학습을 위해 개발된 교재

(3) 연구·조사 보고서현장·실지 조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고서

(4) 캡스톤 디자인 보고서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추가 수료 요건:

(1) 총 30학점 이상 (평점 3.0이상)을 취득해야 함.(※ 추가 이수 학점 6학점)

 

 

대체 실적물 심사 기준 및 절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제 제도 운영 내규 제5조 1항에 따르면대체 제도를 신청하려는 학생은 수료 이전 잔여학기가 1학기 이상이어야 하며대학원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석사학위논문 대체 신청자는 소정의 기일(매년 2월말과 8월말이내에 대체 예비심사 실적물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학과 주임은 대체 예비심사 실적물을 접수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위촉한다대체 실적물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때에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1명 이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대체 실적물 심사위원회의 합격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