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 제43조, 제44조, 제83조, 제96조에 의거하여 2021년 8월 졸업생부터 연구윤리 교육 필수 수강해야 하나, 2021학년도 1학기 정규/최종 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2%) 미납부한 수료생은 본교 블랙보드 사용이 불가하여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전까지 ‘연구윤리 교육’ 이수가 불가합니다.
이에, 2021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자 중 블랙보드 ‘연구윤리 교육’ 이수 불가(미이수)한 수료생(학적상태: 수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학위논문 제출자격 ‘연구윤리 교육’ 이수 시간을 연장하오니,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시여,
학위 청구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어불문학과 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