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3관
1. 접수기간 : 2018년 6월 5일(화) 10:00 ∼ 8일(금) 16:00(공휴일 제외)
(면접필수: 일정 해당 학과(부)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 :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가.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다.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라. 학적부 사본 1부.
마. 성적 증명서 1부.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접수처 : 해당 학과(부)행정실
6. 재입학 신청서 입력 : 2018년 6월 5일(화) 10:00 ~ 8일(금) 17:00 (학과(부) 행정실)
“학사행정시스템-학적-[학부]기본관리-재입학신청관리”
7. 재입학 면접일 : 2018년 6월 11일(월)~12일(화) 중 택 1일
8. 재입학 사정부 입력 : 2018년 6월 11일(월) 10:00~14일(목) 17:00 (학과(부)장 입력)
9. 재입학 사정부 제출 : 2018년 6월 15일(금) 16:00
(전자결재 공문 발송, 원본 별도 제출)
10. 합격자 발표 : 2018년 7월 20일(금) 14:00(예정)
11. 합격자 문의 및 수강신청 안내 : 해당 학과(부)행정실
12. 등록기간(예정) : 2018년 8월 24일(금) ~ 28일(화) 16:00
13. 등록금 고지서 출력 : 포탈, 학사일정 공지-링크 “바로가기” 클릭하여 출력함
주의사항: 고지서 출력 전 학적상태(제적)를 “재학”으로 변경하면 재입학금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리 변경하면 안됩니다.
14.
학사행정시스템 > 학적> [학부]변동관리 > 재입학관리→신규입력 후 저장 |
15. 참고 및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 합니다.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 (당해 연도 입학금의 ½금액)을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완료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며 재지원은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시는 분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어,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사운영 내규, 제1조, 제5조”에 근거하여 법과대학의 존속기간이 2018년 2월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법학과로는 재입학 신청을 받지 않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법학과의 결정사항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