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전형
「학칙」 제15조, 「학사운영규정」 제17조~제20조
1. 접수기간 : 2019년 6월 4일(화) 10:00 ∼ 6월 7일(금) 16:00
(면접필수 : 일정 해당 학과(부)행정실에 문의)
2. 접수대상 :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하고 제적된 사람.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가능함)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 단,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제외 함.
3. 폐지학과 신청 불가 (학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가. 재입학전형은 폐지된 학과(부)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되는 학생은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한 후 변경된 학과(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입학 서약서(소정양식) 1부.
다. 신청사유 및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라. 학적부 사본 1부.
마. 성적 증명서 1부.
※ 소정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접수처 : 해당 학과(부)행정실